[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민주당이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제화에 고삐를 틀어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등 입법현안을 논의한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참여주체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개정과 제정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태다. 또 협력이익공유법은 관련 근거를 규정해놓은 상생협력 개정안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을 입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산업융합법·규제자유특구법·혁심금융법·스마트도시법·ICT융합법), 데이터기본법과 탄소중립이행법, 디지털집현전법 등 K-뉴딜 관련 입법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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