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시작된 ‘농민수당’,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접수

고창서 시작된 ‘농민수당’,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접수

2019년 전북 첫 시행 고창농민수당...양봉농가·어민도 지원 혜택

기사승인 2021-01-27 10:37:14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난 2019년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농민수당이 전국적 확산된 가운데,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창군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신청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2019년 전북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을 일으켰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개 광역지자체와 37개 기초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1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 올해는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을 확대해 모두 1만 793농어가에 64억 7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된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이 처음 시작한 전북농어민 공익수당은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 없이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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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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