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14일간,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45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그 외 시장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곳(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주·정차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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