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방안의 골자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 서류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또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
아울러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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