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허위 ‘신고가’ 계약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리고 취소하는 수법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막기위해 다음달 실거래 공개시스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거래 취소내용도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남기도록 해 소비자가 실거래가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러한 대안을 두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27일 국토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월 초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운용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이 취소되면 다시 1개월 이내에 이를 재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 내역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며, 만약 계약이 취소될 경우 거래 내역은 시스템에 아무기록 없이 삭제된다.
정부는 일부 투기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 시장 교란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원인 아파트를 허위계약을 통해 7억원에 지자체에 신고한다. 그러면 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돼 각종 포털과 앱을 통해 일제히 실거래가로 공개된다.
그러면서 투기꾼은 6억원 이었던 아파트를 6억 5000만원에 매물로 내놓고, 주택 수요자는 실거래가인 7억원 보다 5000만원 저렴하다는 점에 끌려 매수에 나선다. 이후 투기꾼은 당초 7억원의 허위계약을 취소하지만 6억5000만원의 실거래 기록이 남아 집값은 순식간에 5000만원 뛴 결과를 낳는다.
국토부는 이러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에 나섰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토부 실거래 등록은 등기 후 등록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십니까”라며 “오늘날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 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 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계약서 작성 만으로 등록 할 수 있게 했다”면서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따라서 청원자는 “실거래는 등기 후 세금 다 낸 다음이어야 한다”며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격을 시세라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취소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허위 신고가 등록을 막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고가로 등록된 거래금액이 실거래가로 소비자들에게 전파된 이후에 등록된 거래취소 내용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잘 모르겠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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