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원 주겠다” KBS 수신료 조정안에 EBS “턱없이 부족”

“190원 주겠다” KBS 수신료 조정안에 EBS “턱없이 부족”

기사승인 2021-01-28 14:04:55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안을 KBS 이사회에 상정한 가운데, EBS는 KBS가 제시한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EBS는 28일 낸 입장문에서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EBS의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BS는 전날 상정한 조정안에서 인상 목표인 3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BS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 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EBS의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BS는 공적 재원 비율을 높여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책무 방향을 설정하고, 12가지 약속과 30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EBS는 수신료 2500원의 2.8%에 해당하는 70원을 배분받는다. EBS는 이것이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다”면서 “과거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추가돼,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었으나,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수신료 산출·배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된다. 수신료의 부과·징수 또한 KBS에서 전적으로 맡는다.

EBS는 자사 역시 수신료를 배분받는 공영방송인데도 수신료 산출·결정 과정에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공적 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가 이사회에 상정한 수신료 인상안은 공청회, 여론조사, 방통위 검토, 국회 제출과 의결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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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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