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기 전 관련 경로가 어떻고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사생활 침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비대면 회의를 열고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 침해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요사항은 큰 글씨로 표시하고 알기 쉬운 표현을 쓴다. 이후에 금융권 전산 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 체계를 고도화한다.
예컨대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금융이용자가 필요정보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금융민원사고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동의서 상에 ‘요주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이용자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 위험을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험정도에 따라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급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시험을 할 수 있다. 기업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사업 혁신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 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든다. 핀테크기업 종합지원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도 내실화한다.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열어 규제 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혁신서비스 심사·지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핀테크기업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은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가령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한다. 테스트배드 지원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특화지원한도가 올해 2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배 커진다.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4년 간 3000억 원인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키운다. 또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자(子)펀드를 조성한다.
온라인·모바일 환경 금융서비스도 활성화된다. 플랫폼이 갖춘 빅 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한다. 플랫폼 금융이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정부는 플랫폼이 보유한 비 금융정보 등 빅 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적기관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 데이터 분석 등으로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비대면 인증·신원 확인제도도 편리해진다. 단순 정보조회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허용한다.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한다.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는 복수 인증으로 보안성을 높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도 제공한다.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택근무 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도 고도화된다. 기업이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데이터를 원스톱으로 통합조회·결합·활용하는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도 연내 만든다.
금융권 데이터와 민간·이종산업 간 데이터 교류도 추진된다. 교류가 원활하도록 ‘데이터 지도’도 구축한다. 관계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을 접목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지켜야할 기본원칙 등이 담긴다. 소비자 피해가 생길 시 책임소재와 구제절차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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