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서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하면 하와이서 자가격리 면제

인하대병원서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하면 하와이서 자가격리 면제

연세세브란스병원·강북삼성병원·서울아산병원서 결과 받아도 면제

기사승인 2021-01-28 16:48:54
사진=인하대병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인하대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결과를 제출하면 하와이 여행객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하와이 주정부는 내달 5일부터 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와이 주가 지정한 국내 병원은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연세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이다.  

하와이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서를 소지한 여행객들에게 열흘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하와이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객은 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내 인하대병원 등 지정 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결과지를 수령하고, 이를 '온라인 안전 여행 시스템'(Safe Travel)을 통해 사전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다음달 5일 출국 예정자가 하와이 도착 후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출국 전 72시간 이내인 3일 인하대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4일 재방문해 음성 결과지 수령해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5일 비행기에 탑승하면 된다.

지난 26일부터 미국질병관리본부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와이의 경우, 보건당국과 협약을 맺은 상기 지정 기관에서 받은 음성결과지를 제출할 경우에만 열흘 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데이빗 이게(David Ige)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이번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하와이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병원장은 “출국자들의 편의성 증대와 국제적인 감염병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서주신 하와이 주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병원을 통해 하와이 출국을 준비하시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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