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계획’을 세웠다. 다만,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만큼 방역적,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접종순서를 정하고, 그에 맞춰 차례대로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접종되는지 정리해봤다.
◇ 접종대상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는 가~다군으로 구분된다. 이는 접종 우선순위와는 별개로 접종의 목표에 따라 분류됐다.
중증 및 사망 예방을 목표로 한 가군은 ①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②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③ 65세 이상 ④ 성인 만성질환자 ⑤ 성인 50∼64세다.
나군은 의료‧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목표로 하며 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②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③ 1차 대응요원 ④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다.
다군은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이 목표로, ①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②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③ 성인 18~49세가 포함된다.
라군은 접종 제외자로, ① 소아‧청소년 ② 임신부가 해당된다. 이들은 추가 임상 결과에 따라 접종 여부가 결정된다.
각 그룹에 따라 백신의 종류를 달리 적용할 계획은 현재 없으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접종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측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를 들어 얀센의 백신은 한 번 접종하기 때문에 두 번 접종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해당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각 대상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접종순서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다.
1분기에는 코로나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이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 코로나 1차 대응요원인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접종 인원은 약 130만명으로 예상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약 900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3분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9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한다.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성인(18~64세), 4분기에는 2차접종자와 미접종자, 재접종자 등 3325만명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는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우선접종이 가능해진다.
탈시설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에 속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백신 공급량을 감안해 접종 순위가 조정될 예정이고, 교정시설 수감자·종사자에 대해서도 집단생활시설 관리 부분에 포함시켜 접종 순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순서에 따라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정 청장은 “감염병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내국인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접종 순서를 지켜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 전파, 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마지막 순위로 조정된다. 정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기간에 부득이하게 접종을 못한 경우라면 건강상태가 좋아졌을 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나, 백신 접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후순위로 접종 순서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접종은 어디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해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한다.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접종을 병행한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접종한다.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내원접종 및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기관 자체접종 등을 병행한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은 방문 접종, 자체접종과 방문접종 대상 외 모든 대상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 교정시설 종사자는 기관 내 의료인력을 활용한 자체접종이 시행된다.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보건소가 접종 가능시기를 안내하면 위탁의료기관 등에 개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은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이 가능하다.
-하반기 접종 대상자 :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전국 접종센터 250개소,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찾아가는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지속 운영된다.
참고로 예방접종 기관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mRNA 백신은 예방접종센터, 바이러스벡터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 백신 종류는?
정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을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5600만 명분의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코백스를 통해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설 연휴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접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시기가 2월 마지막 주로 예정돼 있어 그 정도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접종 안내 언제부터?
정부는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구‧사회적 특성을 입력하면 ▲우선순위 대상 여부 ▲대략적 접종 시기 ▲접종 기관 등이 안내되도록 하고, 누적‧일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재공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SMS‧민간플랫폼 등으로 사전 안내해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후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이상반응을 상시 신고‧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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