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권’ 외친 류호정… 비서는 7일 만에 해고?

‘노동 인권’ 외친 류호정… 비서는 7일 만에 해고?

밖으로는 ‘노동자 연대’… 보좌진 부당 대우에는 ‘절차상 실수’
정의당 측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

기사승인 2021-01-29 12:53:41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정의당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성추행 문제로 곤혹을 치른 정의당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바로 ‘류호정 의원실 부당해고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류 의원실 직원의 노동인권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동 문제는 정의당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있는 탓에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의당 당원 A씨는 29일 페이스북에 “류 의원은 해당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해당 비서는 자정이 넘어 퇴근했지만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게 했다. 이는 출근과 퇴근 사이 노동법상 휴게시간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비서가 소속된 지역 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재택기간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일부 부인했다.

우선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9월부터 수행비서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최종절차는 12월에 마무리했다. 그 수행비서는 지난해 12월에 면직됐다. 류 의원 측은 보좌진 교체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해명 과정에서 정의당 의원실 직원들의 노동 인권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좌진은 노동권과 거리가 먼 직종”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이나 지방활동 등은 간혹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선의원은 심적 부담이 커서 의원회관에 상주하는 시간을 오래 두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류 의원 역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뱃지를 달았다.

이는 ‘노동’을 외쳤던 정의당이 오히려 의원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은 당연히 감내해야 할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내부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 ‘정의’를 외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의당 측은 ‘마무리된 사건’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약간의 잡음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입장문을 통해 “(해당 비서의)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그 후 합의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해서는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이 ‘워크맨’에 출연했을 당시 보좌진과의 회의에서 ‘서로 존중 5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워크맨’ 갈무리

그러나 공식 해명에 비서관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등은 여전히 빠져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진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 방지 약속, 시스템 개선 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후 정의당이 보인 빠른 대처와는 대조를 이룬다.

정의당 측은 “(의혹이 제기된 페이스북 글은)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것이다. 해당 비서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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