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 50% 감면 ‘상인 부담 덜어’

정읍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 50% 감면 ‘상인 부담 덜어’

기사승인 2021-01-29 14:18:25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읍시는 전통시장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지역 내 2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0% 감면한데 이어,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되며, 매월 293만원을 감면해 연간 약 3200여만원이 감면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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