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노동자의 중간착취 공공영역부터 없애자"

이재명 경기지사 "노동자의 중간착취 공공영역부터 없애자"

기사승인 2021-02-01 11:52:52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우리나라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금지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노동자의 중간착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故 김용균 노동자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지만,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 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 원 가량만 받았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 김용균 노동자를 예로 들며 "노동자의 중간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마음만 먹으면 공공영역에서만큼은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성남시장 재임시설 공공영역에서 중간착취를 없앤 일화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취임직후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노동자들만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 가로청소용역을 줬다. 노동자들이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당시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주주 중 극히 일부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공공건설 관련 도급계약 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도록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중간착취라는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간다"면서 "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의 부동산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라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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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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