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100만 건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고차 사이트 34곳에서 허위매물 등 법 위반 74건 적발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결과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하고 이중 허위매물을 광고하고 있는 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 개최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매매가격이 평균 70% 이하인 매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매물 ▲연식,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 불일치 매물 ▲휴·폐업 의심 매매사업자 등의 기준을 활용해 의심사례를 1차로 걸러낸 후 해당사례를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허위매물 등록 9개 사이트(22건)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0개 사이트(16건) ▲판매가격(리스차량 가격 등) 오류 12개 사이트(18건) ▲사고내역 불일치 1개 사이트(1건)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17건) 등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한 중고차 사이트에 게시된 수입차량은 판매가격 2100만 원, 주행거리는 231km, 연식은 2019년식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검증한 결과 해당차량은 3700만 원 정도의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6만2000km 이상이며 2016년식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모니터링 이전인 지난해 4월 이미 명의이전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2020년식 대형 세단 차량을 판매가격 1640만 원으로, 주행거리는 2331km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 차량 또한 이미 지난해 7월에 명의이전이 완료된 차량으로 매매당시 판매가격은 4290만 원이었으며, 주행거리는 4554km였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올해도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전화를 운영해 중고차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피해를 빈번히 일으키는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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