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으로 상향…2일 내 취소 가능”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으로 상향…2일 내 취소 가능”

기사승인 2021-02-02 10:10:48
사진= 조계원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되고,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다시 생각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나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고난도금융상품의 정의에 대한 신설 규정, 판매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고난도금융상품 등에 대한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이같은 방식에 투자자 보호 공백이 있어 향후 개인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인 '녹취‧숙려제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될 예정이다. 나이 기준도 보다 완화(70세→65세)하여 보다 많은 고령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OEM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했다. 앞으로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증권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한다.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을 적용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

해당 규정들 중 판매사 OEM펀드 제재와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외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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