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군이 그간 추진해 온 보훈시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훈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훈단체장들은 재향군인회 사무실 주변 주차 공간 마련, 보훈가족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 보훈단체협의회 구성, 보훈복지회관 건립, 보훈단체 회장 활동비 지원 등의 사항을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고성군의 보훈행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 조정규 회장은 “6.25참전유공자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고성군의 보훈시책이 소개되어 자랑스러웠다”고 전했다.
전몰군경유족회 고성군지회 김영관 회장은 “전몰군경유족회 중앙회에서 3월경 고성군에 정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이군경유족회 고성군지회 변재업 회장은 “상이군경유족회 경상남지부에서 고성군지회에 전화를 해 고성군의 보훈가족들이 부럽고 이사를 가고 싶다는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강화'는 민선7기 백두현 고성군수의 공약으로, 핵심 사업으로 다양한 보훈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보훈하면 고성, 고성하면 보훈'이라 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가족 예우에 힘쓰고 있다.
고성군은 보훈가족이 예우 받도록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인식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대상자 범위를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까지 한 분 한 분 꼼꼼히 챙기고 섬기는 고성군의 보훈행정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었다.
또한 보훈가족 위탁진료기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2021년 보훈처로부터 확대 지정받아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줄였으며, 보훈회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현충일 고령자의 이동을 위한 보훈택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부군수와 국장 전입 시 보훈단체 사무실을 미리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예우를 다하고 있다.
고성군은 2021년에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진 보훈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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