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제출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이자 임 부장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임 부장판사)는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작년 4월경, 김명수 대법원장(김 대법원장)에게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제(3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즉시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며,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보관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이처럼,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했고, 또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헌법정신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입각해 정치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 일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일선 판사의 위법·부당한 탄핵에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라며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특정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김 대법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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