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에게 내집 마련 기회…공공분양 일반공급 늘리고 추첨제 도입

30·40에게 내집 마련 기회…공공분양 일반공급 늘리고 추첨제 도입

변경된 분양제도' 2·4대책' 물량에만 적용

기사승인 2021-02-04 11:29:45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는 4일 신혼부부 및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높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 이는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에 따라 공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분양기준을 살펴보면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이 올라간다. 현재  9억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도 도입된다. 현재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순차제로 100% 공급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0%를 추첨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첨제 참여 대상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정부는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적용되던 소득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요건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배제하겠가는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이번에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만 적용된다”며 "이 물량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했을 물량이므로 서울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급 물량 적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최근 3년간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았다”며 “그나마 공급된 일반주택도 오랜 기간 점수가 누적된 사람에게만 적용됐다. 3040세대도 추첨방식을 통해서 공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차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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