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서 누명 벗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서 누명 벗었다

법원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 증거 능력 없어"

기사승인 2021-02-04 14:52:21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 씨와 장동익 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고문에 못 이겨 한 허위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곽병수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씨는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며칠 잠을 못 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기쁘고 누명을 벗었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을 해서 힘을 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문 경찰관에 대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악마다. 절대 용서란 없다”며 “복수보다 관용 베풀고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생각했지만, 재판에서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 어떻게 용서하겠냐”고 했다.

최씨와 장씨 변호를 밭은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에 나온 경찰, 고문하지 않았다고 말한 경찰, 여전히 사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경찰들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삼을 생각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두 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두 분의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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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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