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정기준, 현실과 달라”

개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정기준, 현실과 달라”

“정부, 의료진 보호와 지원 대책도 제시해야”

기사승인 2021-02-05 04:30:03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국 250곳 백신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1만곳을 지정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원가에서는 백신접종 지정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외에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에 대해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오는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노인재가 및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진행할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 1만곳을 지정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위탁의료기관 참여 의향에 대해 지난 1월 조사를 실시했고, 각 지역 보건소에서 지정기준 확보 여부를 놓고 실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위탁의료기관은 기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지정한 병원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방역당국은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백신 보관 관리 및 수용 능력 ▲예방접종 시행 및 이상반응 대처 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공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백신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백신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를 보유해야 하며, 근무 외 시간에도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냉장고 내부 온도계를 부착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도 보유해야 한다. 또 예진 의사 1인 이상, 간호인력·행정보조인력 등 접종 필수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백신 접종 준비 공간을 확보하고 이상 반응 관찰이 가능한 공간도 있어야 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독감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잘 해왔는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유독 기준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데 동네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안 해서 접종이 잘못된 사례가 있는가”라며 “국가에서 규정만 만들었지,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백신 냉장고 자동온도모니터링을 위해선 30~4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연간 사용료도 7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이어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관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특히 백신 접종 준비 공간, 이상 반응 관찰 공간은 대학병원에도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대기해야 하면, 한 공간에 2~3명을 두기도 힘들다. 의원급의료기관에는 지켜지기 힘든 조건이다. 대기 공간에 인력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텐데 그 비용도 개원가가 짊어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 정부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의료진 보호와 지원 대책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이 편한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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