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손실 피해 업종 '특별손실지원'개시

대전시, 코로나19 손실 피해 업종 '특별손실지원'개시

5일부터 지급, 누락업체 15일부터 온라인 추가접수

기사승인 2021-02-04 18:42:08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3만여명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대전시의 이번 지원금은 신속지급과 신청ㆍ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며, 2만 2,000여 명의 1차 지급 대상자에게 4일 문자로 안내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시 제출된 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2월 5일 지급한다.

또한, 2차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으로, 대전시는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의 특별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①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1월 31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③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042-380-7990~4/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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