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함백산추모공원 6월 개원 앞두고 관련 조례 2건 입법예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6월 개원 앞두고 관련 조례 2건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2-05 15:59:51
화성시청 

[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조례 2건을 입법예고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오는 6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조례안은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시의 협의를 통해 제정된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는 함백산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기간,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관내 16만 원, 관외 100만 원이 책정됐다.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내 50만 원, 관외 100만 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잔디장 관내 80만 원, 관외 160만 원, 수목장 관내 120만 원, 관외 240만 원이 책정됐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8일까지로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치 66기는 참여 지자체인 6개 시가 6개의 테마를 조성해 추모공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결정됐다.

한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6개 지자체가 총사업비 1714억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연면적 1만6941㎡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소 등이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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