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만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해 충남도지사(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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