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의원실이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5일 개최한다.
전 의원이 작년 12월에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급성장,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범위의 경제 등으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한정해 규제를 적용하며,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선택권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했다.
전혜숙 의원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장의 자율적인 혁신만으로 심층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법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안보다 뒤늦게 발의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규제만이 아닌 진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입법 취지를 살린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