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원장 12억원 투자 사기 의혹 불기소’ 다시 판단해달라”…재정신청

“‘대구 학원장 12억원 투자 사기 의혹 불기소’ 다시 판단해달라”…재정신청

기사승인 2024-11-22 15:53:48
법원. 쿠키뉴스DB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30대 학원장이 투자 사기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투자자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22일 대구고등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학원장 A씨가 명문대 학력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어학원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해 약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고소되면서 시작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투자자들의 존재를 숨기고 주식 지분을 독점했지만,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B씨 등 투자자들은 대구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할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 측은 “A씨가 대구 전역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일반 가맹계약임을 알았다면 거액의 투자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투자자 측 법률대리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A씨는 ‘대구 전지역 독점권’과 ‘수익률 40%’의 거짓말로 청구인들을 기망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A씨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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