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 독점·폭리 행위는 형사고발해야"

이재명 지사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 독점·폭리 행위는 형사고발해야"

기사승인 2021-02-05 16:24:20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5일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범죄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중가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아예 규격을 달리 해 가격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면서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토록 하고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상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 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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