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아내가 한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다.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아내는) 약제부장으로 신입 약사를 뽑는 일에 관여한다. 의사는 의사들이 알아서 뽑는다. 약사가 의사 뽑는데 관여할 수 없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자들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뭔가 있겠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우연일까?’라는 의혹 유도성 기사를 뽑아내는 것”이라며 “치졸하고 비열한 일이다. 이러니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언론이 아니라 기레기 언론이라고 조롱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백만건의 기레기 홍수 속에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의사시험 합격하고 인턴까지 합격한 조씨의 멘탈에 경의를 표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조만간 한일병원에 가서 응원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인턴 지원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씨가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복지부가 해당 병원 피부과 정원을 늘린 이유가 조씨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한 피부과 정원은 레지던트 과정으로 내년에 이 과정이 유지될지 안 될지는 재판단할 부분이다. 또 미용·성형이 아니라 화상 환자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재건 성형이 필요한 곳에서 1년간 1명을 증원해 배정한 정원”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불합격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조씨의 의사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며 “조씨의 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 판결에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교수의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부산대학교 입학이 허가됐다고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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