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의결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또 기관 처분으로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에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증권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했지만 금융위는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를 바로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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