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법을 발의하고 처벌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야당은 ‘언론 장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9일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언론개혁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TF는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 시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정정보도의 시간이나 크기를 보도원문의 ‘절반(2분의1)’ 이상 의무적용하는 등의 6대 언론개혁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 개정안’에서는 언론이 아닌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상 게시물 등만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언론사와 포털을 포함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전날(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손해배상 배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할 것”이라며 언론사 등의 포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같은 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다.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언론사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야권은 ‘언론 장악’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주장하나 사실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날을 세웠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현실화되거나 사실로 확인됐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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