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공포됐다. 하지만 시행일이 내년 1월27일로 확정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은 법안 집행 전까지 위험한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돼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정의당이 제도화 공백을 해소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날들을 보내는 노동자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노동자들이 호명되고, 정치가 노동자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후속작업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달 내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와 오는 23일 법률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은 8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기업이 안전보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운동에 이어 법률개정 등의 입법활동, 중대재해 산재사망 발생 대응 현장검증단 운영, 노후설비 현장대책반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특별감독, 국회 차원의 엄중한 청문회, 대기업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대재해 관련 기업 대상으로 청문회도 열린다.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제안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포스코, GS건설 등이 거론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 무엇보다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입법과정에서 처벌대상인 사업주의 책임의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생겨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쪽’ 임을 인정하며 ‘보완’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지금까지 제안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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