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무도장 등에 행정처분 조치

고양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무도장 등에 행정처분 조치

기사승인 2021-02-09 16:02:16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다수 발생시킨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는 안심콜 및 QR코드 명단을 통해 역학조사를 해 방문 사실을 추적한 결과, 두 업소가 출입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무도장과 이웃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점,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두 업소의 영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 원씩을 부과하고, 영업장에 대해서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해 시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영업장 폐쇄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두 시설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해당 업소 방문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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