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 업계에서는 전통주 규정이 화두에 올랐다.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때문이다. 지난 8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관계자는 “영세한 소규모맥주제조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형업체가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소규모맥주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수제맥주업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수제 맥주 업계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맥주제조를 겸하고 있는 업체 특성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맥주제조 및 유통 관련 매출손실은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제화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일회성 보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촉구하고 있다.
협회가 내민 카드는 전통주 지정이다. 9일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통주로 지정된 품목을 보면 와인도 찾아볼 수 있다”며 “전통주라고 보기엔 생소할 수 있지만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주란 주원료 3가지 이상이 국내 생산이면 전통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수제 맥주 특성 상 ‘몰트’라는 맥주 주원료는 국내에서도 생산하고 있지만 맥주 생산에 쓰일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며 “과일이나 곡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주류에서 전통주 지정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 측은 주류 특성을 반영한 전통주 지정 규정이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로 나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 시중 막걸리도 전통주에서 예외일 수 있다. 지역 쌀로 제조되거나 주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이 제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외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애플사이더, 상그리아 탄산와인, 오미자 리큐르 등이 전통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작한 지역 특산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세법 취지 상 전통주 개념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타 주류 업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탁주 업계 관계자는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시점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국내 주류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며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정부에서 전통주의 개념을 더 유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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