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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