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집값이 치솟으면서 과도한 수수료에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주택 중개보수·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로 책정된다.
전세·월세 등 임대차 계약은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고정요율로 설정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로 하되, 고가주택(매매 12억원, 임대 9억원)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율제 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며, 4안은 매매·임대 모두 0.3~0.9% 범위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1안이 도입될 경우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현재 최대 900만원인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일 때는 보증금 6억 5000만원인 아파트의 수수료가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조정된다.
2안의 경우에는 매매는 12억원 초과, 임대는 9억원 초과일 때 협의해 요율을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전문가·소비자단체·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6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요율조정은 중개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개편안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전국에 11만개에 달한다. 수수료 개편은 이분들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개편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지역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워낙 차이나 실태 파악 없이 여론에 떠밀려 주먹구구식으로 수수료를 개편할 경우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이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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