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 운영방안 개편,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위원자격 폐지

건설공제 운영방안 개편,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위원자격 폐지

기사승인 2021-02-10 10:43:56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협회장과 이사장의 당연직 위원 자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이는 박덕흠 의원 사태로 불거진 공제조합의 지배구조 개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및 경영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지인 골프장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제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 운영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를 말한다. 

또한 조합원인 협회장에게 당연직 운영위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며,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장의 당연직 위원 자격 폐지에 대해 “일부 공제조합은 당연직 운영위원인 협회장이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 없이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논란 발생했다”며 “협회장도 조합원이므로 공제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장의 자격 폐지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이므로 제외가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경영혁신도 단행하기로 했다. 건설공제(39개→34개), 전문공제(32개→20개), 기계공제(6개→3개)의 지점을 축소하고, 과도한 업추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여유자금 약 4조원에 대해 2025년까지 수익률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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