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하 의원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게다가 김 전장관은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숙청을 공식 인정하고 단죄를 한 것입니다. 촛불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정부였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을 참칭해선 안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블랙리스트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 운용한 것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하 의원은 “환경부 사례는 새발의 피입니다. 임기 보장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쫓아내려고 무리수 두다 망신 당한 것을 비롯해 많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서 무리한 찍어내기와 코드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전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그 자리에 비슷한 정치 성향의 인물을 앉히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실제로 이 둘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3명은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물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인사를 후임에 앉히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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