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촛불정부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

하태경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촛불정부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

기사승인 2021-02-10 15:08:57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을 참칭하지 마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하 의원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게다가 김 전장관은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숙청을 공식 인정하고 단죄를 한 것입니다. 촛불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정부였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을 참칭해선 안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블랙리스트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 운용한 것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하 의원은 “환경부 사례는 새발의 피입니다. 임기 보장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쫓아내려고 무리수 두다 망신 당한 것을 비롯해 많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서 무리한 찍어내기와 코드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전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그 자리에 비슷한 정치 성향의 인물을 앉히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실제로 이 둘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3명은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물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인사를 후임에 앉히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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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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