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북원추 게이트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놀랄 만큼 닮아”

김웅 “북원추 게이트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놀랄 만큼 닮아”

기사승인 2021-02-10 15:28:30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기시감(Deja vu)... 북원추 게이트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부인합니다. ‘청와대 그 누구도 문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 하지만, 2019년 2월 14일 SBS는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보도합니다. 환경부에서도 문건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윗선에 보고는 없었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섭니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청와대는 ‘임원 상당수가 재임 기간을 채우거나 현직에 남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반박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가세하여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그냥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 3월 26일 동부지법의 박모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등으로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문제된 사정 등’을 들어 김은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결국 동부지검 수사팀은 김은경과 신미숙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사건 수사팀은 대거 좌천되었습니다. 수사를 이끌었던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부장검사는 사직했습니다”라며 “북원추 게이트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전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그 자리에 비슷한 정치 성향의 인물을 앉히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실제로 이 둘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3명은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물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인사를 후임에 앉히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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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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