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터져나온 건설협회장의 ‘전횡’ 증언들…‘그래서 빠졌구나’

[단독] 터져나온 건설협회장의 ‘전횡’ 증언들…‘그래서 빠졌구나’

"건설공제조합 외부 운영위원 '반대'에도 안건 의결...
감독기관 국토부 반대 의견 불구 독단 처리" 뒷말
국토부, 결국 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서 제외

기사승인 2021-02-15 06:30:0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를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을 좌지우지했다는 내부증언들이 터져나왔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건설협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공제조합 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에서 외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운영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산이 7조원에 달하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13인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1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인 ▲법률, 회계, 금융분야의 외부전문가 13인 등이다.

조합 운영위에 외부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은 건설협회장과 조합원 운영위원만으로 운영위를 구성할 경우 공제조합의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외부 운영위원의 균형을 통해 독단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운영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된 것으로 증언됐다. 모 운영위원은 “상정 안건이 법적으로 문제가될 것으로 보여 이의가 제기됐는데 김상수 위원장(건설협회장)이 몇몇 조합원 위원들의 대답만 듣고 안건을 의결해 버렸다”며 “외부 위원들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안건이 통과되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부 위원들은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아무리 조합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협회장은 감독기관인 국토부 운영위원의 반대에도 안건을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건설협회 측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운영위에서 협회장의 독단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국토부 측의 대답은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 운영위는 다수결 등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국토부 운영위원까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협회장이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제조합 운영위의 문제는 모두 속기록에 남아있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 10일 건설협회장을 공제조합 운영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운영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운영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협회장도 조합원인 만큼 공제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운영위에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장이 운영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운영위에서 중요안건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며 "사전협의 조건을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협회 측은 조합 운영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58년간 운영위에서 정부의 의견에 반대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만이 협회장을 향한 것으로 해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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