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단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기간에도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열 수 있게 된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