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2억32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부강종합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으나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선급금 지연이자 34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결제, 임금지급 등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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