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무신고 무도장으로 운영돼온 일산서구 소재 ‘일산궁 콜라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시설 내 부대시설로 운영 중인 음식점 3곳에 대해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양시 관내 무도장 등 춤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치다.
고양시는 해당업소가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안심콜 사용 등 출입관리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로 15일부터 유흥시설 및 콜라텍의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구청 및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처분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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