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만 반려동물을 분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려동물 분양 절차를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청원에는 5만2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일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조된 유기견 ‘순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얀 말티즈 강아지인 순수는 코와 입이 잘린 상태로 버려진 가방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예리한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케이블타이 또한 목에 조여져 있었죠. 인간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청원인은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과정부터 애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반려동물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물건처럼 사고팔고 버려진다”며 “반려동물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분양자의 신원과 소재지 파악, 아동학대나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금지 등도 촉구됐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분양 관련 규제 법안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원인의 말처럼 누구나 쉽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지식은 있는지, 쾌적한 환경은 갖춰졌는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자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현재 유기견을 임시보호한 후 분양하는 보호소나 민간에서는 일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 설명, 인터뷰 및 가정방문, SNS에 반려동물의 생활 모습을 게재할 것 등입니다. 이를 두고 좋은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절차라는 의견과 까다롭고 과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맞붙기도 하죠.
전문가는 분양 절차 규제 법안이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최소한 충동적인 동물 구매를 막기 위해 분양 절차를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도 반려동물등록제도와 펫샵 생산업체·생산번호 기재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없다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의 김지혜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적합성 판단을 통과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기관과 전문가가 있다면 반려동물 입양 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양이·토끼 등의 다른 반려동물 입양 시 적합성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분양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률단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동물학대 전력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문제다. 강아지 분양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경우, 입양자에게 범죄사실 경력조회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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