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강원도에서 속초에 몇 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9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다. 9억원이 넘어가는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 개편은 사실상 서울 맞춤형 정책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6일 중개보수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중개보수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전국에 중개보수 한도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지역에 따라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전국에는 동일한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매매 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가 적용중이다.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통해 한도를 결정하고, 한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요율을 결정한다. 국토부가 0.9%를 중개보수 한도로 결정했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0.7%, 0.5%까지 더 낮춰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국토부가 결정한 한도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세부 요율로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포퓰리즘과 중앙정부의 압박에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중개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요율 결정권을 주는 것이지만 국토부가 권고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국토부가 결정하는 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벌어지면서 서울 맞춤형 중개보수 한도가 지방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강원도 최고가 아파트 순위(2020/1~2021/1)를 보면 1위는 속초디오션자이(57평, 13억4800만원), 2위는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52평, 13억4500만원), 3위는 속초미소지움더뷰(59평, 9억원)가 차지했다. 4위부터는 9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1~93위 아파트 가격이 모두 30억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만약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를 세분화하거나,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강원도에는 의미 없는 중개수수료 제도가 되는 셈이다. 오히려 9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낮추면서 반대급부로 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올릴 경우 수수료가 비싸지는 상황만 발생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에 동일한 중개수수료 한도가 적용돼도 문제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면서 앞으로 서울과 지방에 동일한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은 중개업자나 소비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 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개보수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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