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8월 환승객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환승객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가,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인 지난해 11월11일부터 환승객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변이바이러스도 확산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부터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승객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승객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해제된 지난해 11월11일 이후 국내 환승한 승객은 이달 8일까지 12만93명에 달한다.
그 중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된 ‘영국’과 ‘필리핀’에서 출발한 환승객은 5606명이었며 최근 영국, 브라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발생한 국가(일본, 독일, 미국,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에서 환승한 승객은 5만300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대부분의 환승객 최종 도착지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고 있으며, 공항에서 환승객 동선 분리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도착지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은 나라별로 다르고 제출 의무화 조치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공항에서 환승객 동선 분리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비행기 내에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해 12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WHO도 기내감염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기내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기내감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나타내는 등 기내감염 가능성에 대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이 방역강화대상국가를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한 환승객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발권 단계에서 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입국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기내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환승객으로부터 입국자 감염이 이어진다면 국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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