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대명건설 등 3개사…과징금 및 경고”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대명건설 등 3개사…과징금 및 경고”

기사승인 2021-02-16 12:00:0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매립지관리㈜는 경고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주회사 손자회사들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기업은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4일부터 2019년 6월24일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1일부터 같은해 2월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했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일부터 2018년 10월9일까지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가 지난 2018년 10월10일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매립지관리㈜에 경고 조치했다. ㈜대명건설, 동원로엑스㈜에는 각각 과징금 6000만원, 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작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ㅁ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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