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에 의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라며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하는데 별도의 법으로 하자니 논란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이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에 대해 자영업자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양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법인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기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모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방역당국으로서의 책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의견을 보탰다. 남 의원은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방역을 감당해주는 것”이라며 “손실보상의 범위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피해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정부 내 TF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