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불만투성이 공매도 대책, 남은 과제는

개미 불만투성이 공매도 대책, 남은 과제는

기사승인 2021-02-18 06:00:09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시장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의 대주 접근성 확대 대안을 내놨으나 투자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불만점은 상환기관과 증거금율 문제다. 기관과 외국인의 대주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개인 투자자는 60일간만 빌릴 수 있다. 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주식을 빌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률은 40%지만, 기관은 5%다. 1000만원을 빌릴 경우 개인 투자자는 4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기관은 50만원만 있으면 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해당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추가 타협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기로 거래되던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하는 방식도 도입되지만,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8일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대차거래 전산화 관련 민간업체도 있으나, 공공기관인 예탁원 측에서도 나서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탁원이 내놓을 전산화 시스템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달라 거래정보가 반영될 수 없다. 예탁원 측은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거래정보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공동인증서 등 인증방식이 안 된다. 국제 은행간 통신망 연결 등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인증 연동 문제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아무리 빨리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시점을 언급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연말 정도나, 해를 넘기지 않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비중이 전체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하반기까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식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불법공매도로 인해 적발된 32건의 제재 건수 중, 31건(96.8%)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무차입 공매도 문제로 거론되는 대표사례는 지난 2018년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156개 종목 무차입공매도 사건이다. 당시 골드만삭스에 75억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 개인투자자(서울 강동구·33세)는 “외국인 빠진 공매도 거래 시스템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무차입 공매도를 100% 전산 기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완책을 들고 왔다. 무차입 공매도 문제는 실시간 적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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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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