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결합 건수는 총 865건으로, 금액은 210.2조원에 달했다. 건수는 전년(766건/448.4조원)보다 99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238.2조원 줄어들었다.
전체 기업결합 865건 중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684건(79.1%)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대응한 사업구조의 재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보다는 ICT·방송·유통 등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결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서비스업종의 규모화·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69.9%(605건/865건)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30.1%(260건/86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결합이 증가했다. ▲정보통신·방송 45건→73건 ▲도소매·유통 48건→68건 ▲운수·물류 26건→49건 등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콘텐츠산업투자, 방송·통신융합 등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유통의 급속한 성장 등 유통시장의 구조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비금속광물(8건→20건)은 증가한 반면 ▲기계·금속(95건→80건) ▲석유화학·의약(66건→60건) ▲전기·전자(61건→54건)는 감소했다.
경쟁저해 우려가 있어 집중심사한 건은 15건이었다. ▲Danaher-GE(1월) ▲Borealis-디와이엠(5월)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12월) 등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신고기한 경과나 미신고) 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총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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