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심 D-1, 피해자들 “NH·예탁원·하나은행 연대책임, 중징계해야”

옵티머스 제재심 D-1, 피해자들 “NH·예탁원·하나은행 연대책임, 중징계해야”

기사승인 2021-02-18 15:25:43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심을 하루 앞두고 투자 피해자들이 중징계를 촉구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첫 제재심 대상에서 임의 제외된 것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기판매에 가담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에는 영업취소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에게 엄중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기 피해자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사기로 인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당연한 것이고 그 결론은 전액배상”이라며 “제재심에는 가해자인 금융사들만 참석하고, 자신들의 입장 설명과 의견 개진을 적극 하는데, 피해자의 참석은 봉쇄돼 있다. 피해자도 참석해서 의견을 내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19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심을 진행한다. 다만 제재심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은 첫 제재심 안건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가 예탁결제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징계 사유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됐다.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이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탁결제원만 빠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측은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 기재하는 등의 자료의 위조 내지 변조를 하여 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금융기관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사기업이라면 영업취소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공공기관의 업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므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단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옵티머스 투자 피해자 A씨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탁결제원만 빠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그렇게 봐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NH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모두 공동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 제재안을,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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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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