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백기완 선생 서울광장 분향소에 서울시 변상금 부과 으름장”

하태경 “백기완 선생 서울광장 분향소에 서울시 변상금 부과 으름장”

기사승인 2021-02-19 10:07:08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원순분향소 설치로 방역 원칙 무너뜨리더니, 결국 대규모 집회 하나도 못막는 서울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같이 서울시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백기완 선생의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가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황당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변상금 부과가 무슨 대단한 조치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의 조치가 아닙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는 건데요. 이거는 평상시에도 불법노점상이나 포장마차처럼 서울시 땅에 무단으로 뭔가를 설치하면 내는 변상금이지, 코로나를 막기 위한 강제적인 방역 조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의 책임이 있는 방역 당국이 4차 대유행을 앞두고도 왜 이런 조치밖에 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스스로 방역원칙을 깨고 박원순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운영 주체라서 괜찮다느니 감염병예방법의 해석도 자신들이 하기 때문에 괜찮다느니 하면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려도 무죄라는 걸 몸소 증명해줬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분향소가 합법이기 때문에, 서울광장 내 모든 분향소도 합법입니다. 서울시는 이 분향소들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끽 해봐야 교통 신호위반 같은 과태료 정도의 변상금 정도만 부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방역할 수 있겠습니까? 방역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는 모두 서울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광장에 설치된 백기완 선생의 시민분향소와 19일 같은 장소에서 예정된 영결식 개최를 놓고 장례위원회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였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정오부터 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에서 조문을 받았다. 양기환 장례위 대변인은 “전국에 49개 시민분향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일부 지역은 시와 협의해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해외에서도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 두기 상황을 들어 분향소 설치와 영결식 개최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광장 사용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광장 사용도 제한된 상황”이라며 “장례위 측이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고인의 영결식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허를 통보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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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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