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현금청산, 신규 공공택지에도 적용?...“기존 방식 그대로”

2․4대책 현금청산, 신규 공공택지에도 적용?...“기존 방식 그대로”

국토부 "공공택지 제도개선 없다, 기존 방식 유지"

기사승인 2021-02-20 06:30:09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4대책 발표일 이후 구매한 시외 주택이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묶이면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시흥의 한 공인중개사가 20일 내놓은 질문이다. 

정부의 25만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시장에서 현금청산 방침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주로 대책발표일 이후 매입한 주택이나 토지가 이번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청산 방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있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새로 선정되는 공공택지에는 이러한 현금청산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공공택지 지정에 따라 토지나 주택이 수용될 경우 기본적인 보상원칙은 현금보상이다. 여기에 수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 실거주자에 한해 이주자 택지나 이주자 주택이 공급된다. 

만약 2·4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매수한 토지나 주택이 신규 공공택지 지구에 포함되도 발표일 이전에 매수한 사람과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보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와 LH의 답변이다. 

LH 관계자는 “현금청산은 도심개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막대한 보상금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히려 정부가 대토보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택지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한 것은 없다”며 “신규 공공택지 보상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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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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